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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06 2018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9.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5.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1:50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C 주유소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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