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9.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9. 24.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7.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뒤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24. 00: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TG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을 뒤져 피해자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매, POP(실버패스)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2길 이하 번지불상의 주택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번호불상의 회색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관함을 뒤져 우리은행 선불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