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두피클리닉 린스 1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육군 제3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31.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2.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2. 11.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2. 12. 9. 같은 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3. 1. 2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0. 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4. 2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육군 제7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20: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할인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매장 안을 둘러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2,0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기 4개를 피고인의 상의 안에 넣고 그대로 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227,3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