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4.24.선고 2013노5074 판결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3노5074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준동(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B,C

법무법인 AF

담당 변호사 AG, AH, AI, AJ, AK, AL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724 판결

판결선고

2014. 4. 2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V이 근무한 기간은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한 2010. 5. 20.부터 2010. 6. 1.까지 13일간이고, 지급한 인건비는 130만 원(13일 ×10만 원)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V의 인건비로 190만 원(19일 10만 원)을 누락하여 회계보고하였다고 사실인정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거비용인 현수막 제작비용 중 2,000만 원, J 연락사무소 선거운동원 인건비 중 546만 원, Q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 인건비 중 385만 원, 유세차 기사와 벽보차량 기사 인건비 450만 원을 누락하여 회계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5회 진술을 하면서 이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AA, X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선거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도중 F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2013. 1.말경 H 시장을 만난 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선거비용 집행에 관한 내역서들(증거기록 694쪽, 1223쪽, 공판기록 63쪽 이하)이 일부 기재내용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바, 특히 현수막 비용, 선거운동원 인건비 부분은 일관되고, 유세차기사 인건비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상 작성일자가 없고, 실제 계약서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어, 기사인건비가 포함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벽보차 량기사 인건비 부분은 2012. 6. 5.경 및 2012. 6. 7.경 각 벽보차량 렌트비용을 지출한 내용이 있어 그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사인건비로 돈이 제공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3,381만 원의 선거비용 지출을 누락하여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비용인 현수막 제작비용 중 2,000만 원, J 연락사무소 선거운동원 인건비 중 546만 원, Q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 인건비 중 385만 원, 유세차 기사와 벽보차량 기사 인건비 450만 원을 누락하여 회계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각 선거관련 지급 내역서가 있으나, 위 내역서가 보강증거를 넘어서 독립된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다 할 수 없는데, 내역서의 작성경위, 작성목적, 그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자료 부재,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H 사이의 관계, 내역서의 다른 항목과는 달리 구체적인 내역(선거운동원의 성명, 현수막의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각 내역서 사이의 금액 불일치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역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달리 위 공사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1회의 선고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의 제보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정치자금법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회계책임자로 하여금 선거와 관련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선거비용의 초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회계보고에서 일정금액의 지출을 누락하였고, 누락된 정치자금의 액수가 법정 선거비용 한도액의 5%를 넘는 1,2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H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시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401표, 증기기록 제1799면)로 F시장에 당선되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연금

판사이의석

판사이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