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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507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오인 V이 근무한 기간은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한 2010. 5. 20.부터 2010. 6. 1.까지 13일간이고, 지급한 인건비는 130만 원(13일×10만 원)임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V의 인건비로 190만 원(19일×10만 원)을 누락하여 회계보고하였다고 사실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선거비용인 현수막 제작비용 중 2,000만 원, J 연락사무소 선거운동원 인건비 중 546만 원, Q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 인건비 중 385만 원, 유세차 기사와 벽보차량 기사 인건비 450만 원을 누락하여 회계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5회 진술을 하면서 이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AA, X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선거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도중 F시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2013. 1.말경 H 시장을 만난 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선거비용 집행에 관한 내역서들(증거기록 694쪽, 1223쪽, 공판기록 63쪽 이하)이 일부 기재내용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바, 특히 현수막 비용, 선거운동원 인건비 부분은 일관되고, 유세차기사 인건비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견적서상 작성일자가 없고, 실제 계약서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없어, 기사인건비가 포함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벽보차량기사 인건비 부분은 2012. 6. 5.경 및 2012. 6. 7.경 각 벽보차량 렌트비용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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