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79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회 의원 후보자였던 F의 회계책임자로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위 미성년자를 포함한 등록되지 아니한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위 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선거비용의 회계보고를 누락하여 보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이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통상의 수당과 실비보상적 수준의 금원을 제공하였고, 위 금원을 다시 회수하였다.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범의의 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등록된 선거비용 지출계좌에서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선거비용 지출계좌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회계보고 지출내역을 누락한 사실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선거운동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처음으로 선거 회계책임자의 역할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