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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796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회 의원 후보자였던 F의 회계책임자로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위 미성년자를 포함한 등록되지 아니한 사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위 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선거비용의 회계보고를 누락하여 보고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후보자의 자금력에 따라 선거운동의 규모가 좌우되는 것을 막고, 선거비용의 지출내역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공명선거를 이루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하고 자칫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양형에 참작하여야 할 정상들도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통상의 수당과 실비보상적 수준의 금원을 제공하였고, 위 금원을 다시 회수하였다.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범의의 미약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명에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등록된 선거비용 지출계좌에서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선거비용 지출계좌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회계보고 지출내역을 누락한 사실을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선거운동 경험이 없었던 피고인이 처음으로 선거 회계책임자의 역할을 맡아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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