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의원 후보자 D(C군 E선거구)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한 사람이다.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별로 산정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5. 목포시 F에 있는 D C군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C군선거관리위원회가 2013. 3. 4.경 C군 E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4,200만 원으로 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 및 선거운동원 운동복 제작비, 우편요금,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등 선거비용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인 21만 원을 3,192,400원 초과한 45,402,400원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계책임자신고서,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 수입, 지출보고서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 변경 공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교육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금권선거 및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C군의회의원 선거의 회계책임자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 허용한도인 21만 원(선거비용 제한액의 1/200)의 약 15배에 이르는 약 3,192,400원을 초과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의 공정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