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5고단22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수리 전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장치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산 냉동 고추를 수입하면서, 수입 관세 (27% )를 충당하기 위해 냉동창고 창고 장 B과 공모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 냉동 고추를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 광 양항으로 입항하는 C를 이용하여 중국산 냉동 고추 40 톤( 원가 29,302,822원, 관세 7,911,761원) 을 수입하면서 시가 23,067,050원( 원가 14,236,983원) 상당의 냉동 고추 20,000kg 을 광 양 세관장의 수입신고 (D) 수리 (2011. 5. 6.) 전에 세관에 신고 없이 장치장 소인 동부 복합 물류주식회사에서 무단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4.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327,912,127원( 원가 202,394,686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 고추 272,340kg 을 장치장 소인 동부 복합 물류주식회사에서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무단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발서 관련 수입 건 수입 통관 진행정보서 등 세관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5호, 제 248조 제 3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