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166】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및 D, E, F, G, H는 2010년 2월 중순경 I 소유인 화성시 J 임야 54,607㎡에 대하여,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가짜지주를 내세워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K(주)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F는 가짜지주로 행세할 사람으로 C을 영입한 후 위 임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C은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담보를 설정해 주고, D, E, H는 L으로 하여금 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한 후 C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과 K(주)에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M, N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하여금 가짜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접수하도록 제의하고, O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G은 등기소 직원을 매수하여 위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임야를 담보로 이용할 P의 운영자 Q를 소개한 후 법무사 사무실과 K(주)에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L은 I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받아 이를 위조하여 E 등에게 건네주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2010년 2월 중순경 C은 F로부터 I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데 필요하다며 사진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 중랑천에서 자신의 사진 1장을 F에게 건네주고, F는 위 사진과 I의 인적사항을 E, D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E, D는 다시 L에게 위조를 의뢰하였다.
L은 2010년 2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등록증 제작용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방법으로 사진란에 C의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