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충남 당진군 H아파트 18세대의 경매 낙찰자인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B은 법무사로서 위 회사의 대주주이다.
피고인들은 2010년 2월 중순경 논산시 J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501호, 502호 등 총 6세대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던 피해자 F, G, K에게 “놀뫼새마을금고에서 H아파트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당신들이 행사 중인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위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주면 그 대가로 220,000,000원을 주겠다. 그 중 100,000,000원은 지금 현금으로 주고, 남은 120,000,000원은 놀뫼새마을금고에게 H아파트 18세대 전체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당신들에게 501호, 502호에 대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만일 놀뫼새마을금고에서 16세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501호와 502호 중 1세대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0년 1월경부터 위 아파트의 경매 낙찰대금이 부족하여 사채업자인 L과 M로부터 각각 350,000,000원과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 10세대에 대하여 2순위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2010. 3. 11. 위 아파트 10세대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 N로부터도 5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남은 8세대에 대하여 2순위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고(2010. 8. 10.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 또한 2010. 3. 11. 놀뫼새마을금고로부터 경매 낙찰대금을 대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