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369,284원, 원고 B에게 37,423,447원, 원고 C에게 4,267,200원, 원고 D에게 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는 2012. 4. 29. 여수시에 있는 ‘E종교단체 F교회’에서 운행하는 승합차(G, 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타고 일요학생예배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 사건 승합차 운전사는 전남 여수시 H마을 승강장 건너편에서 안전거리확보 이행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버스승강장에 정차하여 있던 버스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하악골 부위의 골절, 폐쇄성,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및 하악 양측 중절치, 측절치, 견치, 제1소구치의 치아(12개) 상실, 좌측 이마 부위의 외상, 좌측 손가락 부위의 수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는 두개골 함몰,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C, D은 원고 A, B의 부모이며, 피고는 E종교단체 F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이 사건 승합차에 관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E종교단체 F교회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가 호의동승 피고는 원고 A, B가 이 사건 승합차에 호의로 동승하여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호의동승 감액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