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요양불승인(2차)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비계 및 콘크리트타설공으로 2015. 12.경부터, 원고 B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이사로 2016. 4. 25.경부터 각 C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도급인인 울산 북구 E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하고, 그 곳에서 시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5. 2.경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을 마치고 원고 A가 운전하는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원고 B이 동승하여 대구 소재 자택으로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위 사고차량의 고장으로 갓길에 위 사고차량을 정차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화물차의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는 ‘경추 척수의 손상, 신경 뿌리병증 경부,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요추의 골절(폐쇄성, 요추부2-3), 상세불명의 흉추의 골절(개방성, 흉추11)’ 상병(이하 ‘원고 A의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 B은 ‘경수 3~6번 부위의 손상, 경부 척수 3~6번 부위의 손상, 기타 뇌내출혈(좌측 경막하 출혈)’ 상병(이하 ‘원고 B의 상병’이라 하고, 원고 A의 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각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5.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주인 C 사이의 도급계약 등 연관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