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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4나16385
구상금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0. 3. 10. 01:40경, F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을숙도대로를 국민체육센터삼거리 방면에서 감천중앙부두삼거리 방면으로 왕복 6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을숙도대로873번길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A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A는 목 척수 손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합차는 “B(H)“ 명의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0. 12.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B에게는 이 사건 승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A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A에게 2010. 12. 29.부터 2011. 4. 1.까지 보험금 합계 97,314,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B의 직원인 F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B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인 A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B이 부담하는 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회사인 피고는 A에게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합차는 그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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