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12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6. 13.부터 2014. 9. 27.까지 근무한 E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E의 2014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주휴수당 412,500원, 2014. 8. 22.부터 2014. 8. 26.까지의 연장근로수당 28,875원, 2014년 9월 임금 잔액 106,660원 등 합계 548,0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출퇴근내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