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02 2016가단1556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95,536원, 원고 B에게 39,439,7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년 6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원고 A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3,295,536원을, 원고 B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9,439,741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