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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6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9월 주휴수당 171,731원, 10월 주휴수당 241,334원, 11월 주휴수당 169,882원, 11월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982,9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4. 23.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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