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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5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C 소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명의상 대표 및 자금관리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9.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고용되어 2014. 9. 15.부터 20144. 10. 19.까지 주방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0월 임금 3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1.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명, 2014년 9월 ~ 10월 근무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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