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3. 10. 28.부터 2014. 1. 5.까지 홀 서빙 등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년 12월 임금 1,600,000원, 2014년 1월 임금 368,210원 합계 1,968,2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한 D을 채용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임금은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