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69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이란 상호로 남편 E과 함께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23:00 경 위 D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 F( 남, 15세) 외 1명을 출입시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7. 5. 26. 23:00 경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 G 등 청소년들 로부터 요금을 받고 D 노래 연습장 10번 방을 이용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10여분 후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 임을 인식하고 곧바로 청소년들을 모두 나가도록 하였다.

이 사건 단속 당시 10번 방에 있던 청소년 F과 H는 피고인 몰래 D 노래 연습장 10번 방에 들어간 것이고 피고인이 이들을 손님으로 출입시킨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청소년인 G, F, H 와 그 일행 10여 명은 함께 공연 관람을 마친 다음 노래 연습장을 이용하기로 하고 분산하여 노래 연습장을 찾았다.

2) G과 그 일행 5명은 2017. 5. 26. 23:00 경 D 노래 연습장에서 피고인에게 이용대금 1만 원을 지급하고 10번 방을 배정 받아 들어갔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10 여분이 경과한 다음 G과 그 일행들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인 줄 몰랐다면서 노래 연습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4) G은 D 노래 연습장 밖에서 만난 H에게 10번 방에 이용시간이 남아 있으니 자신들이 나온 문과 다른 출입문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였다.

5) F은 친구와 부근 편의점에 있던 중 친구가 G으로부터 D 노래 연습장 10번 방에 이용시간이 남아 있으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