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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17 2017고정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7 고 정 47) 피고 인은 구미시 H에서 'I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 17:53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J로부터 5,000원을 받고 병맥주 1 병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2017 고 정 61) 피고 인은 구미시 K에서 ‘L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 19:52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로부터 3,000원을 받고 카스 맥주 1 캔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2017 고 정 88) 피고 인은 구미시 M에서 ‘N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 19:00 경 위 노래 연습장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J 등 2명에게 주류인 하 이트 캔 맥주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2017 고 정 101) 피고 인은 구미시 O에서 ‘P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 22:28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J 등 2명에게 피 처 맥주 1 병, 마른 안주 1접 시 등 2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2017 고 정 116) 피고 인은 구미시 Q에서 ‘R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6. 17:43 경 위 노래 연습장 끝 방에서 손님으로 온 J에게 합계 12,000원 상당의 하 이트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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