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함)와 채팅앱 ‘C’으로 연락하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였다. 가.
2019.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B으로부터 대마 약 70그램을 미화 800달러(한화 906,800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B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D를 지급하고, B으로 하여금 2019. 1. 23.경 미국에서 대마 약 70그램을 플라스틱 병에 각각 나누어 담아 비닐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이를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서울 관악구 F건물, G호’로 기재한 후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H을 통해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 27. 01:10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대마가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6.경 B으로부터 대마 약 70그램을 미화 850달러(한화 952,850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B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I를 지급하고, B으로 하여금 2019. 1. 29.경 미국에서 대마 약 70그램을 플라스틱 병에 각각 나누어 담아 비닐봉지에 진공 포장하여 은닉한 다음 이를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J‘,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로 기재한 후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M을 통해 국제우편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1. 31. 16:15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대마가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2019.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경 B으로부터 대마 약 70그램을 미화 870달러 한화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