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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082,000원을 추징한다.

3.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2.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역 광장 앞에서, D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마약인 옥시코돈 4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매매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수입 1) 2013. 4. 28.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E으로부터 “비행기 요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줄 테니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7.경 미국 뉴욕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453g을 교부받아 신발에 은닉한 채 수화물 가방에 넣고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3. 4. 28.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453g을 수입하였다. 2) 2013. 9. 23.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E으로부터 “비행기 요금과 수고비명목으로 700만 원을 줄 테니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22.경 미국 뉴욕에서 E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453g을 교부받아 신발에 은닉한 채 수화물 가방에 넣고 존에프케네디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3. 9. 23.경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 약 453g을 수입하였다.

3 2014. 2. 28.경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4. 2.경 E으로부터 비행기 요금과 수고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줄 테니 미국에서 대마를 수입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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