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1:23경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화성시 C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위 버스를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ㆍ하차하는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 출입문을 닫고 안전하게 출발하여 승객의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D(78세)이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하차용 난간에 서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중심을 잃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 운전 중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서 완전히 하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버스를 출발시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