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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0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 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1:50 경 뉴-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 담 방면에서 발안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 좌우측으로는 회사와 식당, 주유소 등이 자리하고 있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을 만한 갓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75세) 을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0. 31. 21:50 경 뉴- 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버스의 우측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밤늦은 시간에 전혀 사람이 다닐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도로에 갑자기 피해 가자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향하여 걸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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