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가개발 조합원들은 동업자로 각자에게 분배되는 토지사용료 납세의무를 부담함
요지
상가개발조합원들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온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장기 토지사용료 선수금을 그 기간의 연도수로 안분하여 귀속연도별로 사업소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용료를 임대기간(**년)과 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 사
건 상가가 준공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은
갑 제5, 14호증, 을 제3~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를 위 인정사실에 적용해보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익을 분배해 온 것이
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
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중 각자에게 분배되는 쟁점 사용료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3) 원고들의 사업소득이 존재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제6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호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
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부동산
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
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
료는 그 임대기간인 30년으로 안분되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가 정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쟁점 사용료를 **년으로 안분한 금액을 귀속연도별 사업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한편, 1998. 11. 1.자 기본합의서(갑 제5호증) 제29조("이 사건 조합 및 조합
원은 제22조 제5항 및 제6항에 불구하고 ○○물산이유○○, 류○○로부터 양수 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실제 분양형태 및 분양 여부에 불구하고 전체 물량이 등기분양 된 것
으로 간주하였을 경우의 총 등기 분양수입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계산된 금액을
타조합원의 지분에 우선하여 분양수입금에서 지급한다.")에 의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조
합원들의 지분비율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들은 ○○물산이
2001. 3. 7. 이 사건 상가를 준공하고 2002. 12. 31. 정산금 195,662,742원을 이 사건
조합 앞으로 공탁하기 전후인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
부하면서 지분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제14호증
의 1~10)], ○○물산이 위 기본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1999. 1. 23.부터 2000. 1. 31.까지 **,***,***,***원을 분양수입금에서 우선 배당받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자신들에게 귀속된 수입을 위 기본합의
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대금 등으로 사후 지급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배
당 시기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1~2013년 귀속 소득금액에 영향
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사용료가 이 사건 상가의 공사비용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귀속시키는 시점
은 상가 분양시인 2000년경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1~2013년 귀속 쟁점
사용료 안분액 상당의 사업소득이 없다고 할 수 없다[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구 소
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
건 상가의 완공과 분양이 이루어진 2000년 무렵부터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의 피고 XX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이BB의 피고 FF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김○○ 외 1명
이○○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세무서장이 2017. **. **. 원고 김○○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 **. 원고 이○○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8. 11. 23.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원고 김○○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이○○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김○○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구 ○○동 ***-* 외 12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이었던 원고들 등 **명(이후 **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 **. **. ○○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00. **. **. 이 사건 토지 위에 *,***개 점포로 구성된 ○○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 **.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2000년경 이 사건 상가의 *,***여개 점포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 등 **명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관계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를 선납 받는 내용의 토지사 용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 사용료 *,***억 원(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을 선납 받았다.다.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이고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조합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용료 중 각 지분비율(원고 김○○: *.**%, 원고 이○○: *.**%)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 사용료'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들이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 사용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적용)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7. 3. 1. 원고 김○○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06,31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77,0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51,02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7. 3. 10. 원고 이○○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89,1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2,190원 (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46,9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김○○은 2017. **. **. 이의신청을 거쳐 2017.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 **. 기각되었고, 원고 이○○는 2017. **. **.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 **.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10. 12. 30.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2011~2013년에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여전히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들, 유○○, 류○○를 포함한 조합원들,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물산 주식회사(이하 '○○물산'이라 한다)가 1998. 11. 1. 체결한 '기본 합의서'에 따라, 조합원들의 지분율이 사실상 변경되고, 이 사건 사용료를 포함한 분양 수입금을 관리하게 된 ○○물산이유○○과 류○○에게 귀속될 수익권을 양수하고, 유○○과 류○○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후 1999. 1. 23.부터 2000. 1. 31.까지 그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원을 위 분양수입금에서 우선 배당받게 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분배받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이 쟁점 사용료 상당의 사업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는지 여부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12. 26.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조합원총회에 조합원으로서 출석하여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면에 갑 제7호증의 1, 2(과세관청이 발급한 '원고들이 2010. 12. 30.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신고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증명')는 피고들이, '이 사건 조합이 부가가치세의 독립한 납세의무자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2누00000 판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0000 판결로 확정됨)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청 내부 전산망에서 이 사건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조합원들이 자동으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되도록 등록되어 있는 바람에, 부득이 전산상 원고들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탈퇴 처리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에게 쟁점 사용료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가)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하고,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위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하여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제1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 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제2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되,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인 1거 주자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원고 김○○: *.**%, 원고 이○○: *.**% 등),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을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온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용료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