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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637 판결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채무면제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국패]
제목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채무면제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요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채무면제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채무면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6구합6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외 3명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7.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66,840,57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3,926,630원, 원고 정○○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40,113,370원, 원고 주식회사 ○○○○○○파트너스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법인세 28,597,8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 정○○는 부부이고, 원고 김○○는 원고 정○○의 모이며, 원고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0. 12. 9.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시행사'라고 한다)는 ○○ ○○구 ○○동 ○○번지 AAA AAA 복합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소외 시행사는 주식회사 BB을 시공사로 하여 2009. 9. 16.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분양받거나 제3자로부터 분양권을 전매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1. 6.경 완공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19.부터 2014. 7. 18.까지 소외 시행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외 시행사가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2,960,990,755원을 포함한 5,231,914,240원을 채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소외 시행사가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들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4. 7. 28. 원고 박○○, 정○○, 김○○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고 회사에 2013 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14. 재조사 결정을 하여, 이에 따라 2014. 10. 28.부터 2014. 11. 8.까지 소외 시행사와 원고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1.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소외 시행사의 분양미수금 채권 포기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을 수입금액 등에 가산하여 원고 박○○, 정○○, 김○○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5. 12. 4. 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소외 시행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시공사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소외 시행사의 주주인 원고 박○○, 정○○와 대표이사 홍CC의 지인 등에게 분양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만 지급받고 상가를 할인 분양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서에는 대출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할인 전 분양가액을 기재하였고, 원고들은 위 구두 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시행사의 회계상 남아 있던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은 위 분양계약서에 따라 남아있던 것에 불과하고, 실제 소외 시행사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외 시행사가 2013 사업연도에 원고들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박○○, 정○○, 김○○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상가를 분양받거나 전매로 취득하였는바, 분양가액 감액으로 인한 수입은임대업 영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감액으로 인한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홍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박○○, 정○○는 소외 시행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30%씩을 보유한 주주이고, 2013. 3.경 소외 시행사의 법인세 신고 시 2012. 12. 20.자로 위 각 주식을 모두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소급 작성한 후 2014. 4. 20.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한편 홍CC는 소외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시행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를 보유한 주주이다.

2) 원고들이 분양받거나 전매 취득한 상가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상가의 분양내역과 할인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3) 원고 박○○, 정○○, 김○○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한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각 해당 수분양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소외 시행사의 회계상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였는데, 소외 시행사는 201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2,960,990,755원을 포함한 5,231,914,240원을 채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5)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시행사에 대한 조사와 재조사 등을 거쳐 소외 시행사가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원고들이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시행사와 원고 박○○,정○○ 등이 특수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에도 소외 시행사의 회계상 채권에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였으며, 2013 사업연도에 이르러 소외 시행사가 이를 채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정과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시행사의 2013 사업연도 무렵 소외 시행사의 원고들에 대한 분양미수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소외 시행사가 이를 채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함으로써 위 채권을 포기하고 원고들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① 소외 시행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착공 후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다수의 상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소외 시행사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사업상 관련이 있는 원고들에게 상가를 분양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되는 대출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분양가액을 할인할 동기가 있었다.

② 소외 시행사와 원고들은 할인 분양 약정을 한 이후 분양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할인되지 않은 분양가액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각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이 금융기관의 대출금 산정 기준이 되므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을 최대한 많이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고, 또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미리 낮춰놓을 경우 향후 이를 더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시행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에는 원고들과 비슷한 비율로 할인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수분양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수분양자들 중 할인 분양을 받지 않은 수분양자들도 존재하나, 이는 소외 시행사가 해당 수분양자의 경제력, 적극성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른 수분양자들에 대한 할인분양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협상을 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④ 소외 시행사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상가에 관하여 원고들 등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분양미수금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원고들을 상대로 한 채권 최고 등 채권 보전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원고 박○○, 정○○가 이 사건 건물 105호, 107호를 원고 김○○가 이 사건 건물 403호, 404호를 각 분양권 전매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할인 약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시행사와 위 각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 애초에 할인 분양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 박○○, 정○○는 기존에 다른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할인 분양사실을 알았고, 원고 김○○ 또한 원고 박○○, 정○○를 통하여 할인 분양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분양권 전매 당시 다른 상가의 할인 분양 약정과 동일한 약정이 새롭게 체결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⑥ 원고들을 비롯하여 할인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의 할인 비율이 다른 것은, 소외 시행사와의 할인 분양 조건이 해당 상가의 분양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시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합계액을 분양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였는데,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금융기관의 담보물(상가) 대비 대출금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소외 시행사와 원고들 등 사이의 분양가액 결정 방법이 일반적인 분양가액 결정 방법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시행사와 원고 박○○, 정○○ 등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특수관계가 분양가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면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⑦ 원고 김○○가 2015. 5. 8. 이 사건 상가 403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할인 후 분양가액으로 하였다가 2015. 9. 9.에 이르러 취득가액을 할인 전 분양가액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그에 따른 경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2015. 7. 1.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할인액 상당 부분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종합소득세가, 다른 한편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부과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⑧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시행사와 원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기존 수분양자와 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들이 분양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 합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인 약정이 있었고, 원고들이 위 약정에 따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대출금을 소외 시행사에 모두 지급함으로써 약정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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