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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7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C)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신청하면, 담당 택배 직원에게 반품할 제품이 담긴 택배 상자를 교부함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되고 해당 제품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로 반품신청을 하여 해당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 11:02경 오산시 D아파트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C)에 불상의 아이디(회원번호 F)로 로그인하여 “폴라로이드 팝 즉석카메라 모바일 포토 프린터 인화지 5p, Polaroid Pop(핑크), 1세트” 물품을 주문하면서 390,100원을 결제하고 자신의 친구 G의 주소지로 위 물품을 배송받은 후 2018. 2. 5 15:01경 해당 물품에 대하여 반품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반품신청을 하더라도 물품대금만 환불받고 배송된 물품을 제외한 빈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돌려받아 위 물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부터 2018.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합계 29,05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VD 매체, 물품 반품누락 일부 출력물

1. 내사보고(물품배송 주소지 세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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