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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4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8. 5. 4.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수원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신체검사기피자 고발공문,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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