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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32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경 시흥시 B, 나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24.에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아버지인 C으로부터 전달받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재신체검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고발인진술서, 재신체검사 의뢰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신체검사를 받고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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