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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7고단15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 병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7. 3. 2. 13:30에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라.

’ 는 내용의 통 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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