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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5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8. 26. 09:30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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