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4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6:00경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차례 차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뒷목덜미를 잡고 땅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복사 및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