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8. 31. 01:3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의 어깨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트린 후 손바닥 및 주먹,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다가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도망가 창문을 열고 바깥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등을 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와 협의 이혼하기로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는 ‘위자료, 양육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피고인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두고 피해자로부터 진정하게 용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주 먹 및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