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23. 0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약 5개월간 교제한 피해자 E(여, 38세)가 헤어지자고 요구를 하자 화가 나 “너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나에게 헤어지자고 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3회 가량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1m 가량 끌고 갔다.
그 후 피해자를 3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로 끌고 가 조수석에 밀어 넣고 운전석에 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유리창에 3회 가량 부딪히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수석 바닥에 머리를 밀어 넣은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고, 차량 내 룸미러를 떼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3. 20: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끝까지 헤어지겠다고 말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가량 때린 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손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0. 05:3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모텔’ 507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곳 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의 겉옷과 브래지어를 찢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