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2. 7. 18:1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주민 C 및 친누나인 피해자 D(여,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C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뭐신데, 오늘 죽어봐라. 니는 오늘 죽어야 된다. 니 직이삘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안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5cm, 세로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조블록(가로 37cm, 세로 19cm, 높이 9cm)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 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