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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6.28.선고 2007도3438 판결
모욕
사건

2007도3438 모욕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25. 선고 2007노48 판결

판결선고

2007. 6.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 알거지 ' 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63세의 공소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 알거지 ' 에 대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위 모욕행위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여 피해자의 외적 명예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또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는바, 다수의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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