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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9.20.선고 2007도590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07도5907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

김E ( EU ), 무직

주거 서울

본적 춘천시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1182 판결

판결선고

2007. 9. 2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운전 시점에 이루어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위 증거를 비롯한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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