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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4 2013고정1689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25.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그 곳의 출입을 통제하던 여성보안관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면담을 하겠다는 이유로 위 학교 1층의 행정실까지 들어가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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