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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27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6 17: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개찰구에 출입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을 하지 못하고 떠드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남, 5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리고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6. 17:50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E 외 1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며 바닥에 드러눕자, 지원 요청으로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경사 F에 의해 "역무원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라는 등의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고 파출소로 연행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체포에 불응하고 "파출소 갈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양 발을 사용하여 경찰관 F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수차례 발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경사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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