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마을버스를 운행하며 알게 된 버스 승객인 피해자 B에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11. 2. 11.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약 100통의 문자메시지와 약 400통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신하여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흥신소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변경된 근무지를 알게 되자, 2018. 9. 2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학교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편지를 남겨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스토커로 수회 신고 접수되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프로포즈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7. 17.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0:25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부지내로 진입한 후, 본관 건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6학년 5반 교실이 있는 5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학생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7. 19.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19. 13:40경 위 D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정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부지 내로 진입한 후, 본관 건물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가 담임교사로 재직 중인 6학년 5반 교실이 있는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