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12: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마치 축의금을 지급한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혼주로부터 답례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으로 그곳 4층에 있는 ‘VIP홀’까지 올라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하객도 아니었고 축의금을 내지도 않았으므로 식권이나 답례금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측 축의금 접수인인 E에게 다가가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식권 4장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식권 4장을 교부받고, 잠시 후 다시 혼주인 피해자 B에게 “식사를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식권을 돌려주고 위 E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답례금 봉투 4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품은 4만 원으로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전에 여러 곳의 예식장을 둘러보는 등 미리 범행 장소를 물색한 다음 오로지 범행을 목적으로 예식장에 들어가 하객으로 행세하면서 답례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수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