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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3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5. 12:13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16-1에 있는 서경대학교 류담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D초등학교 부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3. 7. 10. 13: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27에 있는 한양아파트 72동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7. 10. 1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학교보안관인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가 출입을 거절당하자 후문 쪽으로 돌아가 담을 넘은 다음 D초등학교 서관 1층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2층 화장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서경대학교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1. 주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사건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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