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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5나440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C B와 C는 부부이다.

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81670 구상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해 ‘43,649,770원 및 그 중 43,409,500원에 대하여 2006. 8. 9.부터 2006. 11. 8.까지는 연 14%, 2006, 11. 9.부터 2007. 6. 25.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부산 해운대구 D빌라 1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원래 C의 소유였는데, 주식회사 굿하우스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피고 피고는 B, C의 딸이다. 가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B, C의 딸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21세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한 사람은 B, C이고, 계약자 명의만 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피고는 B, C에게 그 매수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B, C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2,5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거래가액 105,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1,2구잠수기수협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80,000,000원 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모두 C나 B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직접 지출한 5,995,22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1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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