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C은 소외 회사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1. 국민은행에 125,115,506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소외 회사 및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갖게 되었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C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46705 구상금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8. 광명시 D 제가동 제4층 제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9,3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6.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 C이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는바, C의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수대금 9,300만 원 중 C이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9,300만 원 중 5,300만 원은 피고가 농협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3,500만 원은 피고의 아들 E이 마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