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 피고 E,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예비적...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 C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및 결론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1. 내지
4.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 피고 C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피고 C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의 1/3 지분을 매수하면서 향후 손자인 피고 E에게 증여할 재산인 위 지분의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단 당시 피고 C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고 F 앞으로 ‘2000. 11. 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피고 C은 원고 A과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사건 1 부동산의 1/3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F 앞으로 한 것일 뿐 위 약정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피고 C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으므로 피고 C과 피고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점, ③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고, 수탁자인 피고 F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며, 피고 E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 피고 C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등기명의자인 피고 F으로부터 이를 증여받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E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다만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명의수탁자의 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더라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여전히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