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D 공장용지 4193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경 외환위기로 도산상태에 이르렀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원고도 1998. 2.경 연쇄적으로 도산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E, F이 최고가매수신고를 하고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는데, C은 2003. 11. 26. E,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E 등이 낙찰 받은 금액인 102억 60만 원에 23억 원을 합한 125억 60만 원으로 정하고, E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C 또는 C이 지정하는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C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자로 피고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지정하였다.
다. E 등은 2004. 8. 1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E 등이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G는 2005. 10.경, 피고는 2006. 7.경 E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뒤, G는 2008. 4. 16., 피고는 2009. 10. 21.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I 소재 J상가 21동, 22동 대지 및 건물(이하 ‘J상가’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C의 부도로 J상가를 급하게 처분하면서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