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7나1015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9. 12.경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000,000원으로 하고, 매도인을 C,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6.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동생인 D과 피고의 오빠인 E(2014. 9. 18. 사망)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고, 원고와 피고는 사돈지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9. 12.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만일 C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선의의 매도인에 해당한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63,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피고를 위하여 매수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3. 계약명의신탁약정의 성립 및 매도인 C의 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의 성립 1)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행세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