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홍콩,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 B은 위 F에서 사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들은 보다 많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수출하기 위해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G 카페(H)에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3. 12. 1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건물 2층의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 B에게 네이버 아이디 등을 구입하여 중고 휴대폰 매입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B은 개인정보인 J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K’와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L으로부터 전송받는 방법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022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자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133,714원을 M 명의의 농협 계좌(N)와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 등으로 송금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타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G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