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구합54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7. 23. ‘원고는 2014. 7. 12. 20:1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 인근에서 용담동에 있는 사대부중 후문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고, 이전에도 2회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8.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불대가 땅에 떨어져 이전에 음주측정을 하던 다른 사람들의 알콜이 묻어 오염되었음에도 그 불대를 그대로 사용해 측정하는 바람에 혈중알콜농도 0.078%가 나오게 된 것이므로, 위법한 음주측정결과에 터잡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18.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단속 경찰관이 물을 주지 않았고, 불대가 떨어져 오염된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불대가 땅에 떨어져 오염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1, 3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음주 종료 후 20분이 경과한 후에 입헹굼을 마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음주 경위와 관련하여 친구와 저녁식사 하면서 반주로 약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음주측정 후 위 적발보고서에 서명무인한 사실, 원고는 위 보고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