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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구단70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6. 12. 16. 01:48경 평택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아파트 입구에 시동을 켠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세워두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외 1명이 원고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원고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알콜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 요구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⑵ 이에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2.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2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①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아파트 출입구의 차단기가 설치된 바깥이 아니라 그 안쪽으로부터 지하주차장까지로서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당시 경찰관이 원고에게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음주측정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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